소병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신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함.
2. 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 기금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용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명시함.
3. 조정 규정: 이 법안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되어 있어, 해당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개정안도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
법안의 취지는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어업인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