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국가가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이 국가 기금 체계에 편입됩니다.
2. 피해자 보호 목적 명문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국가 차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호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의 연동: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 내용도 이에 맞게 조정됩니다.
4. 재정운용·회계 규정 적용: 기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의 기금 설치·운용·회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금의 조성·관리·결산 및 국회 통제 절차를 준수하게 됩니다.
5. 법체계 정합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기금 신설에 맞춰 국가재정법상의 근거 규정 부재 문제를 해소합니다. 관련 법률 간 정합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