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심도있게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의 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