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정법" 별표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 1 제23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