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한도액과 예산 추계를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2.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민간투자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가 지급할 예산 규모를 매년 추계하고 작성해야 하며, 해당 추계서를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된 정부지급금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가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