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변경된 내용으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새로 넣는 것이 포함됩니다.
3. 참고로, 이 법률안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개정안(의안번호 제18825호와 제18826호)이 함께 의결되어야 실행될 수 있기에, 해당 법안들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판문화산업이 창조경제 시대에 중요한 콘텐츠 산업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특정 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영화와 같은 다른 콘텐츠 산업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사례를 참고하여, 출판문화산업도 비슷한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이는 출판산업 생태계가 위기를 맞음에 따라, 이를 회복하고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