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설치: 인권 또는 환경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합니다. 이 기금의 설치는 법률의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며, 안 별표 2 제72호가 신설됩니다.
2.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법률안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채택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개정안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인권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