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지속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여 보고함.
2.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보하기 전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합니다.
3.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예산낭비를 막으며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심의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국가재정운용에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