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각 분야별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각 부처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분야의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3.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기존 5월 30일에서 더 일찍인 5월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앞당겨야 합니다.
4. 국회가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 더 깊이 관여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을 더 효과적으로 검토하며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분야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관리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