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고,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의 의결이나 수정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 양극화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