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활동비 정의 및 사용 범위 명확화: 특수활동비의 정의와 사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집행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집행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용계획 및 집행지침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4. 집행 내역 공개 조건 명시: 수사 기밀성을 이유로 즉각적인 공개가 어려운 경우, 수사 또는 재판 종료 이후 기밀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시점에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시하여, 투명성과 기밀성을 조화롭게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