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지원기금 신설: 새로운 출산지원기금이 신설됩니다. 이 기금은 출산지원대출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영: 출산지원대출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3. 기존 제도의 실효성 보완: 기존의 여러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간의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