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기관의 예산 독립성 강화: 기존 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독립기관의 예산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유보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게 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2. 배정계획의 확실한 반영: 독립기관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는 배정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즉, 독립기관의 예산을 그 기관이 요청한 대로 확실히 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3. 사전동의 의무화: 만약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 또는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려면, 해당 독립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독립기관의 예산 결정에 외부의 영향을 줄 수 없도록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독립기관의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헌법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