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설치: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합니다.
2. 법률 개정 근거: 새로운 기금 설치를 위해 관련된 법적인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합니다.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3. 연계 법률안: 이 법률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35호)의 통과를 전제로 하며, 만약 그 법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맞게 조정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