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초기창업자들이 폐업, 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여 창업공제사업기금 설치 근거를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초기창업자들의 사업실패로 인한 생계 위협을 완화하고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혁신기술 창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