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2. 현재 징수된 과징금은 국고로 전액 귀속되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원 및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피해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지원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