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부여: 현행법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청년의 참여 권리 강화: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해, 청년들의 참여 과정에서 일정 이상의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제안하고 논의한 의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며,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