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제안됩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나서게 독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의 별표도 개정됩니다(안 별표 2 제71호 신설).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들이 이제까지 받았던 불이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신고에 나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 실현과 공익을 위한 노력이 장려되고, 공익신고자들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