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 설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모든 확정된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 예산 집행 보류 조치도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해제되어야 합니다.
2. 국회의 감시 절차 마련: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받은 예산배정계획을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예산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산 집행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 배정과 집행 보류에 대해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고 국회의 감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예산 운영이 보다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