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이유:
- 현재 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경제성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규제로 경제 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현행 문제점:
- 접경지역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평가할 때 다른 지역과 동일한 경제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구체적 문제 사례:
-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은 인구가 50만을 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매우 불편합니다.
4. 개정 내용:
-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에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개선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기반시설을 빠르게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