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장애인지예산서와 장애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장애인지예산서와 장애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하도록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정부는 장애인지결산서와 장애인지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예산 및 기금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장애인지원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에게 권리보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 및 결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하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