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예산서"와 "기후인지 결산서"로 변경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예산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예산서에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배출에 대한 부정적 효과까지 폭넓게 분석하여 포함하도록 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3. 온실가스의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 예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예산과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