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활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
3. 관련 법의 신설(안 별표 2 제72호 신설)을 통하여 특별법안에 명시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지원.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특별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