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함.
2. 지정 취소 시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에는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해당 기관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