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에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하도록 함. 이 면제는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김포, 파주 같은 접경지역의 대규모 교통시설 건설사업에 적용됨.
2.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 촉진: 접경지역은 군사적, 지리적 한계로 인해 경제 발전이 더뎌, 대규모 교통시설 사업의 경제성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함.
3. 교통망 개선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 교통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에 대해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고,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법안의 취지는 규제와 지리적 한계가 겹치는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그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등한 국토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