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신설: 미래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할 때 지원하기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선박 수출을 촉진하며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외로의 선박 수출을 지원하여 미래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