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하여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기금의 설치를 명시합니다.
2. 인문사회학술기금 설치를 위해 현행법에 해당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사항을 포함합니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3. 이 개정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 의결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법안의 결정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문사회학술 연구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문학과 과학기술 분야의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