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현행법에서는 현물출자는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현물출자도 국회가 출자여부, 규모 등을 심의·확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정활동의 중요한 부분인 현물출자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의 적절한 감독과 통제를 받으며, 국가자산의 투자 및 관리가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국회의 동의를 받은 현물출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현물출자의 규모와 효율성을 제한하고,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