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합니다.
2.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3.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결산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결산 심사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안 심사에 충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