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간의 인구, 경제 규모, 세수 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지역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되고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균형 예산을 신설하는 조항들이 제안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결되어야 하며,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균형 예산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