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R&D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5% 이상 편성되도록 법으로 규정합니다.
2. 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제도화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은 R&D 예산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R&D 투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