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및 연구 여건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별회계의 유효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2.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및 국가 책임 강화]: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가 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폐지 및 체계 정비]: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를 영유아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