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기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에만 재정지원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2. 이에 대비해법률개정안은 대규모 국가사업을 비수도권지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여 비수도권지역의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