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철강산업의 발전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해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국가재정법 별표 1의 명단 신설: 국가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의 종류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를 신설하여, 철강산업 관련 특별회계가 법정 특별회계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탈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철강산업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탈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 운용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4. 관련 특별법과의 연계성 확보: 이번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에 맞춰 재정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의 친환경 탈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