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 따르면 결산보고서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재량으로 사용되는 경비이므로 국회가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이러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