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을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하는데, 이를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국가 채무 상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잉여금의 상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건전한 국가 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