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범위 확대: 법률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합니다.
2. 클러스터링 지원정책의 강화: 유럽의 경우와 달리 국내 지원정책이 파편화되어 있어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자원 연계가 미흡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클러스터링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마련: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기금설치의 근거법을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지원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클러스터링을 강화하며, 재원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