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3. 국세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4.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초과하는 경우,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세계잉여금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할 때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7.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8.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를 구분하고 국제기구의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9.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0. 기획재정부는 40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를 막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감소시키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경제 안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