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정부는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예산 및 기금을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는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청년의 상황을 고려하고,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어려움과 좌절을 줄이고, 세대 갈등을 완화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