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부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평가 항목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개정합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이 항목의 가중치를 기존의 30%∼40%에서 40%∼45%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정보화사업 및 기타 재정사업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평가 항목을 새롭게 도입하여, 이 항목의 가중치를 5%∼10% 사이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가중치 조정은 법률로 명시하여 현재의 기획재정부 훈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보다 우선시하게 하여 법령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사업 결정 과정에서 전국 각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