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에도 국가결산보고서에 재무제표 작성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감사원은 결산검사 후 재무제표의 검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산검사 후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재무제표 작성 오류 등 결산보고서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결과를 좀 더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결산보고서의 품질 향상과 재무제표 작성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감사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