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민주인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2. 이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아세안인권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민주인권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국가재정법에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미얀마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민주화와 인권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