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특별회계의 신설: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롭게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기존 특별회계의 폐지 및 통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를 새롭게 신설되는 영유아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3. 법적 근거 명시 및 별표 수정: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별표 1]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제21호)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영유아특별회계(제24호)를 신설하여 법률적인 명단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4.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 재정 운용 체계에도 이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