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인 직불금 지급 구조의 개선: 기존의 면적 기준 직불금 지급 방식이 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지급 구조를 도입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2. 산지은행제도 도입: 산림을 매매 및 임대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3. 노후생활 보장: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여 임업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는 산촌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임업 종사자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기금 설치 및 운영: 안정적인 산지은행제도의 추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접근 방식으로,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며, 임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