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승인 필요성 증가: 정부가 한국은행에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요청할 때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의결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헌법 권한의 준수 촉진: 국제금융기구에 한국은행을 통한 출자 시 국회의 심의 없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법률안의 연계성: 이 법안은 다른 국제금융기구 관련 법률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대납한 대규모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의 재정 관련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