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의 신설 반영: 현행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 신설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추가합니다.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여 재정 체계 내에서 관리되도록 합니다.
2. 피해기업·소비자 지원 목적의 법정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금임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국가재정 운용·통제 체계로의 편입: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편입되어 예산·회계·결산 등 일반 규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결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4. 연계 법안(공정거래법) 의결 전제: 본 개정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8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될 경우, 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이에 맞게 연동 조정됩니다.
5. 기타 규정 변경 없음: 이번 개정은 별표 추가에 한정됩니다. 그 외 국가재정법 본문 조항의 절차·구조에는 추가 변경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