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 관련 예산 조정 역할 강화: 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만들 때 중앙관서(즉, 각 부처)의 지출 한도를 설정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중앙관서 중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출 한도를 결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예산의 연계 개선: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양한 부처의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조정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분야의 예산 편성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의 배분 및 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 기존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동성 제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재정운용 계획에 맞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과 예산 사이의 일관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과학기술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