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피해보상법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 이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3. 다만, 이 개정안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을 다룬 다른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미통과될 경우, 이 개정안 역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