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요금감면 제도가 주로 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에 머물렀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 제도로부터 분리하려고 합니다.
2. 통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합니다. 이 기금은 회선 요금뿐만 아니라 콘텐츠 및 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ICT 생태계의 변화와 감면 범위 확대에 따른 재원 부담을 고려하여,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 등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기금의 분담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이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통신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현대의 ICT 생태계에 부합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