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 책임의 국가적 전환: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규정하고,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돌봄기금의 신설 및 설치 근거 마련: 파편적으로 시행되던 돌봄 정책들을 공통된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돌봄기금을 새롭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가재정법 별표 개정: 현행법의 기금 설치 근거를 담고 있는 별표 2에 제72호로 돌봄기금을 명시하여, 기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토대를 확립합니다.
4. 생애 전주기 통합 돌봄 지원: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 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을 국가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인 돌봄기금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